원인 분석 결과 22일께 통보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는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기관 협조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이틀가량 지연돼 22~23일 수사본부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바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주께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1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는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기관 협조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이틀가량 지연돼 22~23일 수사본부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바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주께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