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픽스 공식블로그 천장재 화재 비교 실험 |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작년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의 필로티구조로 된 별관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으로 옮겨붙은 후,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른 속도로 위쪽으로 번지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청이 드라이비트 외벽의 가연성 소재가 화재의 급격한 확산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대형 화재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필로티구조 화재와 관련하여 경기 오산소방서는 필로티 구조의 천장재로 쓰이는 열경화성수지 천장재(SMC)가 화재를 확산시킨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필로티의 열경화성수지 천장재(SMC)가 타면서 생긴 공간에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모여 한순간에 폭발했고, 화염이 가연성 재료를 타고 건물의 전 표면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현상인 ‘Outer Flashover 메커니즘’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열경화성수지 천장재(SMC)는 3급 난연등급의 자재로 실제 화재 시 불에 녹아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불씨를 옮기게 되어 2차 화재의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일 교육부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 시설 화재 안전종합대책을 시작하여 전국의 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마감재들을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도록 지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연성 소재의 마감재 대체용으로 금속천장재(DMC)가 각광받고 있다. 금속천장재(DMC)는 2019년 개정된 건축법(3층 이상 건물에 난연성 자재 사용,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준불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이상의 자재 사용 의무화)에 적합한 자재로서 최근에는 1급 불연(불에 타지 않는)등급의 금속천장재(DMC)까지 확보가 되어 더욱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2019년에는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건축물 외부재료를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 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마감재 선정 시 반드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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