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회사 도로에 대표 비방 페인트칠 무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04-13 14:29:41
    • 카카오톡 보내기
    '특수손괴 유죄' 원심 파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반발하며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 등을 쓴 노조원들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소속 직원 A씨 등 15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충남 아산 유성기업 내 도로에 페인트와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대표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을 기재해 도로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페인트칠로 도로를 통행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상회복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유성기업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된 점, 유성기업이 외부업체에 복구를 부탁해 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을 종합해 보면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회사 내 도로는 물리적인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서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의 좋은 인상을 위해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 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문구 때문에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도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구에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모욕적인 내용이 여럿 포함됐지만, 그 문구로 인해 불쾌감, 저항감 등을 느껴 이를 본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