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양(8)의 오빠 B군(9)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 인계됐다.
시설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기간 B군에 대한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모의 격리, 부모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9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 명령을 중복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A양 남매는 5년 전인 2016년에도 2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의 사유로 입소해 생활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들의 친모는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으며 애들이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며 남매를 다시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남매의 부모인 20대 C씨(28)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친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