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증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법의관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증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법의관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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