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8월27일 기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 ▲서남권글로벌센터(도신로 40)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로84길 24-5)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4~25일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의 중위소득 100% 이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했으며(8월27일 기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 및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 창구를 열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드림문화복합센터(대림로21길 11) ▲서남권글로벌센터(도신로 40)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로84길 24-5) 등 3곳을 온라인접수 지원처로 임시 지정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는 14~25일 2주 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일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의 중위소득 100% 이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소재 중소형 마트·식당·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유흥업소·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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