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확진··· 행안부, 긴급 방역 조치

    코로나19 / 여영준 기자 / 2020-12-02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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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등을 논의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일로 한 차례 연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법무부 청사에서 예정대로 열릴 경우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A씨는 지난 11월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지난 1일 검체 검사를 했으며, 2일 오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11월28일 충남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1월30일에는 출근 후 오후 6시10분경 퇴청했고 지난 1일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할 예정이다.

    또 청사 내 입주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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