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 매매 상사의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2019년 6월~지난 6월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며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 매매 상사의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2019년 6월~지난 6월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은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며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또한 이들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