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 입건···비자만료 후 어선 조업 혐의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9-06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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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7)씨와 B(34)씨 등 베트남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투입, 인천 선미도와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2016년 3월과 2017년 12월께 선원 취업 비자(E10)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체류로 적발한 A씨 등 2명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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