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노역 소송 패소··· 法, 피해자 유족 청구 기각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8-1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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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 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생전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이 2017년 2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옹 등 4명은 2005년 국내 법원에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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