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공사계약·공금 횡령··· 조합장 징역 2년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12-20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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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의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약 4년간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9월 조합 이사회는 물론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사·신탁사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37억원의 방음벽 설치공사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2000여만원을 자신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돈을 사유재산처럼 여겨 멋대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해액에 대해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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