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사건 관련 위법한 일체의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8월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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