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제압 중 상처입힌 소방관에 벌금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9-06 14:39:18
    • 카카오톡 보내기
    "선고 부당하다" 국민청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취객을 제압하던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소방관 A(34)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68년생·사망)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