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등 약 5000만원 어치의 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370회에 걸쳐 약품을 판매, 48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격이나 면허 없이 다량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단속되기 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이후 결혼해서 한 아이를 둔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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