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내린다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0-09-03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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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행정재산 사용 임차인 부담 완화..8월부터 소급적용 5개월간…개인·중소기업 등 사용료 80% 감면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

    ▲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이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용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임차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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