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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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의원. |
'안전보안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구 역시 2018년 11월부터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근거 없이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개요'에만 의존해 시행해 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만의 별도 조례를 만들어 안전보안관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과 주요 활동 범위를 정의하고 활동지원 내용, 관리 및 해촉 사항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과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관리 정책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더 안전한 서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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