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한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사 사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8월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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