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며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정착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며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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