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건/사고 / 오왕석 기자 / 2019-11-24 14:46:27
    • 카카오톡 보내기
    “증거 인멸·도주 우려” 주장
    [성남=오왕석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월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양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한은 오는 2020년 6월4일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