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욕설·성희롱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6-01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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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을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 어미 아비 내가 교육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슬리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9년 3~5월 여러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조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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