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표출 않다가 입영거부… 大法 “인정 안돼” 징역 1년

    사건/사고 / 황혜빈 / 2019-11-24 14:48:38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평소에 확고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의 주장은 병역법이 정한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