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뚫린 순천향대병원··· 누적 확진자 117명

    코로나19 / 홍덕표 / 2021-02-16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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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차 전수검사 마무리
    일부 대형병원 수칙위반 확인
    마스크 미착용 특별점검 실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16일 오전 0시 기준 전국에서 11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108명은 서울지역에서, 나머지 9명은 다른 시·도에서 확진됐다.

    앞서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명이 지난 12일에 처음 확진됐으며, 14일까지 88명, 15일에 2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15일 확진자는 환자 11명, 종사자 3명, 간병인 1명, 보호자·지인 등 12명이다.

    이에 방역당국이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2312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양성 115명, 음성 215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 병원은 추가 역학조사에서 다인실 병동에서 일부 화장실을 직원·환자·보호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자 1명당 상주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인데도,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최근 발생한 대형 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간병인 여러명이 함께 있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반을 별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관리자·이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지역내 14개 상급종합병원과 43개 종합병원에서 자치구 특별방역반 공무원들이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관리와 의료기관 방문객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시는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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