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익 목적으로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2017년 9월 조합원들이 모인 곳에서 "조합의 금융자문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가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라고 말해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합자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을 조합원 60여명에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비슷한 시기 조합원들 앞에서 C씨에게 욕을 하고 C씨와 몸싸움을 하며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A씨의 행동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점에서 "다 해 먹었다"는 표현은 실제와 다르다고도 했다.
C씨 측은 B씨의 판결문에 C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범행했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B와 C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모욕·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2017년 9월 조합원들이 모인 곳에서 "조합의 금융자문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가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라고 말해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합자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을 조합원 60여명에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비슷한 시기 조합원들 앞에서 C씨에게 욕을 하고 C씨와 몸싸움을 하며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A씨의 행동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다는 점에서 "다 해 먹었다"는 표현은 실제와 다르다고도 했다.
C씨 측은 B씨의 판결문에 C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범행했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B와 C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모욕·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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