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홍두깨 폭행' 입주민 집행유예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7-22 14:50:10
    • 카카오톡 보내기
    法 "합의금 지급한 점 고려"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폭행한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재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김 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