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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