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심야에 몰래 불법 영업··· 인천서 한 달간 71곳·440명 적발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1-08-01 14:52:18
    • 카카오톡 보내기
    단골들에 사전 예약받아 영업
    올들어 2423명 입건·과태료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이 이어진 지난 7월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16일 새벽에는 계양구 한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돼 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지역내 유흥시설 1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모두 355건이며, 2423명이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기동대까지 투입해 방역지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