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 정보 공개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하고,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20년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당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하고,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20년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당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는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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