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에 지분 쪼개기··· 재개발 찬성률 왜곡 논란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3-29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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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前 1대지에 주인 9명
    주민 일부 "서울시, 동의율 왜곡 모른척" 불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 예정지인 이태원 한남1구역(이태원1동)에서 '지분 쪼개기'로 주민(토지 소유자)들의 찬성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태원 한남1구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크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분을 쪼개면 그만큼 소유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2020년 9월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발표 전까지 지분쪼개기가 횡행했다.

     

    발표 5일 전인 2020년 9월16일에는 이태원1동의 한 대지(179㎡)가 주인이 9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1% 안팎(179분의 17~20)이었다.

     

    이들의 주소는 부산, 경북 영덕·울진, 경기도 구리·남양주, 서울 강남구 등이다.

     

    2020년 3월 단독주택이 한 법인에 팔린 뒤 6개월 만에 지분이 여러개로 쪼개졌다.


    이태원1동에서 50년 이상 살았다는 주민 A씨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강남부터 제주까지 외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 원룸 크기로 건물을 쪼개거나, 땅을 쪼개 가졌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국공립 소유지에 대해 사업추진 동의를 하면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까지 충족시키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그동안 국공립 소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남 1구역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원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왔고 2016년에는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다.


    땅 소유주인 원주민들은 수십년간 살아왔던 지역에서 민간 재개발을 반대했더니,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소유주 '동의율'이 왜곡되어도 모른 척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이태원1동 주민인 김모씨는 "MB때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에 서울시가 뉴타운구역에서 해제해서 서울시를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서울시가 관할하는 국공유지까지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으로 포함시키면, 원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해도 무시되고 강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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