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가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와 서울, 충북 청주, 경기 시흥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며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와 서울, 충북 청주, 경기 시흥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0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며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