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이 조작 마약사건··· 60대 18년 만에 재심서 '무죄'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2-17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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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8년 전 일명 '명동 사채왕' 최 모씨가 조작한 마약사건에 연루돼 마약사범으로 몰렸던 사업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 모(61)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의 한 다방에서 긴급체포돼 재판을 받아 이듬해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당시 신씨는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최(66)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씨 일당이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의 지인인 정 모씨가 검찰에서 '최씨의 사주로 신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털어놨고, 신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최씨 지시에 따라 한 남성의 주머니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넣었다는 취지는 대부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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