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남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50㎍/㎥ 초과 예상 ▲충남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50㎍/㎥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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