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색 법적 권한을 줘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56·구속)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2일 성명에서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 의지를 꺾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을 넘는다"며 "보호관찰관을 대규모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 권한이 없어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집중관리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일 성명에서 "올해만 벌써 13건의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보고됐고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 의지를 꺾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을 넘는다"며 "보호관찰관을 대규모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 권한이 없어 돌아오는 바람에 두 번째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집중관리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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