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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4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약 78cm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교구장) 위에 앉혀둔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내렸다.
대법원 또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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