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잠적 15일 만에 붙잡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7-27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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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실형 확정 후 도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검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27일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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