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전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및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심사한다.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 결정,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 결정한다.
전남경찰은 △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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