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지난 10월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지난 27일 H5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다.
고병원성 확진 후에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농장 6호의 닭·오리 39만2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범위 내 가금농장 68호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전날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형했다.
먼저,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가각 금지됐으며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앞으로 추가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의 역학관계 관련성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지난 10월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지난 27일 H5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다.
고병원성 확진 후에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농장 6호의 닭·오리 39만2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범위 내 가금농장 68호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전날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도 발형했다.
먼저,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가각 금지됐으며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또 전국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은 금지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를 유통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앞으로 추가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의 역학관계 관련성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