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범행 가담 친모엔 징역 14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둬 굶기고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51·여)씨와 B(46·여)씨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개 목줄과 목욕 타월로 손을 뒤로 한 채 묶거나 길이 30cm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감금됐고, 같은해 12월17일 저녁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피해자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며 변명했다.
이에 2020년 6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A씨 죄책을 더 크게 물어 징역 17년을, A씨에게 양육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B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으며,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51·여)씨와 B(46·여)씨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개 목줄과 목욕 타월로 손을 뒤로 한 채 묶거나 길이 30cm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감금됐고, 같은해 12월17일 저녁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피해자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며 변명했다.
이에 2020년 6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A씨 죄책을 더 크게 물어 징역 17년을, A씨에게 양육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B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으며,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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