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안 본다" 배달원 폭행··· 50대 언론인 1심 집행유예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4-22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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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문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신문배달원을 폭행한 50대 언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여성 신문배달원을 때린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독하지 않는 신문이 계속 배달돼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2019년 9월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신문배달원인 50대 B씨와 마주쳤다.

    실랑이 끝에 A씨는 지국으로 가자며 B씨를 상가 앞 도로로 끌고 간 후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서 "A씨에게 그러한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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