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 구청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까지도 유죄로 보면서 벌금을 9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 구청장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혐의를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까지도 유죄로 보면서 벌금을 9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가 유죄로 바뀐 점을 반영해 피고인의 현재 직위를 박탈하는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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