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벌금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10-07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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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모욕죄 해당" 유죄로 인정··· 200만원 선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37)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어씨 측은 작성한 댓글이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이며 김씨가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며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이혼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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