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땐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2-08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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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양형위, 기준 확정 의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이로써 이 양형 기준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했다.

    이날 확정 의결에 따라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의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 형량은 동일하다.

    또한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27년 ▲배포 등 4∼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특별가중 대상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또 자수나 내부 고발, 조직적인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 대상으로 반영하고,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도 추가했다.

    이 밖에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만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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