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 4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1-03-16 15:04:53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문찬식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A씨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2020년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0월부터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