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앞 바다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과적한 예인선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6일과 10일 인천 앞 바다 등지에서 모래를 과적한 3000톤급 이상 부선 3척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부선에는 만재 흘수선을 10∼30㎝가량 넘길 정도로 모래가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재 흘수선은 바닷물에 잠기는지를 확인해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표시로 배에 그어져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옹진군 선갑도 해상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허가돼 모래 운반이 잦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과적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6일과 10일 인천 앞 바다 등지에서 모래를 과적한 3000톤급 이상 부선 3척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부선에는 만재 흘수선을 10∼30㎝가량 넘길 정도로 모래가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재 흘수선은 바닷물에 잠기는지를 확인해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표시로 배에 그어져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옹진군 선갑도 해상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허가돼 모래 운반이 잦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과적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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