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실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0-11-03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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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꼬집고 잔반 먹이고··· 法,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4~5세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19년 3월18일 인천시 남동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7·여)씨는 자신이 돌보는 B(4)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끄고 바깥에 혼자 나가도록 했다.

    A씨는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앉히고는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인 뒤 출입구 앞에 서 있던 아이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또한 그는 수업을 듣던 C(5)군이 색종이를 접지 않았다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와 발을 4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보육교사의 학대는 같은해 4월 말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으며, 피해 아동인 4∼5살 원생 5명은 이 기간 총 33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은 경찰과 법정에서 '(선생님이)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 주워 먹으라고 했다'라거나 '공부를 못 해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도 A씨가 원생들을 수시로 꼬집거나 의자를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이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사과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잘하려던 마음이 크다 보니 순간적으로 아이를 아프게 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했더라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태도나 경위에 비춰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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