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02-19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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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나
    보석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2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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