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 검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4-05 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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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공범 고강도 조사
    사회복무요원·공무원도 가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일에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지난 3일 한모씨(27), 지난 4일에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씨(29)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천씨를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을 적용한 뒤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천씨 사건을 검찰에 한 차례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별개의 범죄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군(16)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복무요원 강씨 등 다른 공범들 역시 이미 개인 범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이 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처벌받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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