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 파기환송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3-11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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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1년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총 9차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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