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판단"

    사건/사고 / 홍덕표 / 2020-11-01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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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통째로 넘어가도 구체적 심리 필요"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리 중인 해솔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한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을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건설업자 A씨는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4·5층 등 공사비 5억2000만원을, B씨는 2·3층 공사비 3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유치권 행사 대상인 호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이 한때 건물에 유치권 공지문을 붙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매 시작 당시까지 유치권을 계속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예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현황 조사서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의 유치권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춰 일부 호실에는 실제로 건설업자들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현황 조사서에는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현황 조사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치권 행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전체를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건설업자들이 유치권 신고서를 낼 때 점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만큼 유치권 행사 대상을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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