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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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9,177건 2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납부대상자는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관련 사항은 창녕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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