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절도 물증 찾다 나온 몰카사진, 증거능력 없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7-28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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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 중 다른 사건의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물증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1년간 25회에 걸쳐 총 67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담당 경찰이 범행 장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하던 중 절도 물증 외에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수십장도 보게 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닷새 뒤 A씨에게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만 받았으며, 이어 몰카 촬영과 관련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당시 A씨가 스스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고 절도뿐만 아니라 몰카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임의제출 확인서를 써 준 점도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한 근거라며 증거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불법 촬영은 무죄로 보고 절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경찰에게 "성범죄 부분은 빼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봤더라도 절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이 아니면 휴대전화를 A씨에게 되돌려준 뒤에 다시 동의를 받아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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